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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결과 장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차별금지 영역:
- 고용: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차별 금지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 교육: 입학 거부, 전학 강요 등의 금지 및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행정 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 시 정당한 편의 제공.
- 모·부성권, 성 등: 임신, 출산, 양육 등에서의 차별 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권리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통해 조사 및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07년 4월 11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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