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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른 계엄의 종류와 성격
- 계엄의 종류
-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경비계엄
- 비상계엄
-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경비계엄
- 선포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곤란할 때.
- 적용 범위 및 권한:
- 군이 경찰 기능을 보조하며, 계엄지역 내 군사와 관련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 개인의 기본권 제한은 비교적 경미.
- 성격: 치안유지를 위한 군사적 지원이 주목적.
2. 비상계엄
- 선포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어려울 때.
- 적용 범위 및 권한:
-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전면적으로 장악.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권을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
- 성격: 전시 상태와 유사한 강력한 통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비교
항목 경비계엄 비상계엄
선포 상황 |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 | 전시, 적과의 교전, 사회질서 극도의 혼란 |
권한 범위 | 군사 관련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관장 | 행정·사법 전면 장악, 강력한 기본권 제한 |
자유 제한 | 제한적 (군사적 필요 범위 내) | 광범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 이전 등) |
성격 | 치안 보조용 군사적 대응 | 강력한 국가 통제 조치 |
등급 구분 여부
- 계엄은 명시적인 등급 구분은 없으나, 성격과 권한 범위에 따라 **경비계엄(경미한 형태)**과 **비상계엄(강력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훨씬 강력하며, 필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계엄법(법률 제1524호, 1960년 제정)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법제처 또는 헌법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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