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종류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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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른 계엄의 종류와 성격

  1. 계엄의 종류
    •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경비계엄
      • 비상계엄

1. 경비계엄

  • 선포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곤란할 때.
  • 적용 범위 및 권한:
    • 군이 경찰 기능을 보조하며, 계엄지역 내 군사와 관련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 개인의 기본권 제한은 비교적 경미.
  • 성격: 치안유지를 위한 군사적 지원이 주목적.

2. 비상계엄

  • 선포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어려울 때.
  • 적용 범위 및 권한:
    •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전면적으로 장악.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권을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
  • 성격: 전시 상태와 유사한 강력한 통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비교

항목 경비계엄 비상계엄

선포 상황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 전시, 적과의 교전, 사회질서 극도의 혼란
권한 범위 군사 관련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관장 행정·사법 전면 장악, 강력한 기본권 제한
자유 제한 제한적 (군사적 필요 범위 내) 광범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 이전 등)
성격 치안 보조용 군사적 대응 강력한 국가 통제 조치

등급 구분 여부

  • 계엄은 명시적인 등급 구분은 없으나, 성격과 권한 범위에 따라 **경비계엄(경미한 형태)**과 **비상계엄(강력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훨씬 강력하며, 필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계엄법(법률 제1524호, 1960년 제정)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법제처 또는 헌법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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