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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사법은 공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과는 달리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다룹니다.
주요 사법 분야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일반적인 개인 간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며, 사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상법은 상인과 관련된 상업 활동을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등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사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되고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친족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법과 공법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으며, 노동법이나 경제법 등은 사법과 공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법의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법은 이처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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