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급발진 문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제조사가 이를 인정하고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조 단위의 배상금과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급발진 사고로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판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드문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법적 환경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방식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