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의 폭이 넓은 편이다.
(1) 헌법상의 권리
- 경찰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 경찰과의 협력, 기소, 증거 수집 및 경찰에 제공하는 경찰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에는 사생활비밀침해금지 등의 헌법적 제한이 있다.
(2) 형사법상의 권리
① 실력행사
- 특권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간경비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통의를 강요할 수는 없다.
- 동의 없는 경찰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법적 근거 : 개인의 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자기 방어, 긴급피난, 정당방위의 경우 허용 되지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 수색활동
- 민간경비원의 수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의 수색에는 사생활침해, 희생자의 손해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다.
- 민간경비원의 수색활동은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경찰과의 협조 또는 준경찰로 활동할 경우는 제외된다. (민간경비원이 일반 시민에게 심문이나 질문을 할 경우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3) 민법상의 권리
-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진다.
- 민간경비원 또는 경비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일반민사책임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4) 비렉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 일반 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한국의 청원경찰)
-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에 부업으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
2 일본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1)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순수 일반 사인과 동일한 지위로 취급되며, 그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2) 현행범 체포
현행범이나 범행 직후의 범인은 현행법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법성이 조각된다'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을 배제하여 범죄를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사유들을 일컫는다.
위법성 조각의 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3. 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1) 경비원의 형사법상 지위
- 민간경비원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감금행위가 위법성 조각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특수경비원은 권총과 소총등의 무기 소지가 가능하지만 목검은 소지할 수 없고 수사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 특수경비원은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주요 시설의 책임자 또는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한다.
(2) 경비원의 민사법상 지위
- 민간경비업은 법인만 설립이 가능하며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원이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경비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강제하고 있다.
- 특수경비원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진다.
(3) 경찰과의 법적 지위 상호비교
구분 | 경찰(공경비) | 경비원(민간경비) |
범인체포권 | 범인체포권한 있음 | 범인체포권 없음 단,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등에 해당되면 위법성 조각됨 |
증거능력 | 증거능력 인정 | 법정에서 증거로 원용될 경우 증거능력 인정 |
손해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 | 민법상 불법행위 |
(4) 경비업법의 행정적 통제
경비업의 허가 등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고,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4. 한국의 청원경찰
(1) 도입배경과 정의
급속한 경제 개발과 발전으로 늘어나는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체 하고 경찰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조직된 자체경비의 일종이다.
(2) 청원경찰의 직무 및 임용
- 직무 : 청원주와 배치된 구역의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임용 : 청원주가 임용하고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급여등 경비 부담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각종 수당과 기타 발생하는 비용등은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의 지위
① 형사법상 지위 : 청원경찰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가 적용된다.
② 민사상 지위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 할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 벌칙
직권남용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불법행위 :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 적용,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할 경우 국가배상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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