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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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의 폭이 넓은 편이다.

(1) 헌법상의 권리

  • 경찰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 경찰과의 협력, 기소, 증거 수집 및 경찰에 제공하는 경찰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에는 사생활비밀침해금지 등의 헌법적 제한이 있다.

(2) 형사법상의 권리

실력행사 

  • 특권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간경비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통의를 강요할 수는 없다.
  • 동의 없는 경찰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법적 근거 : 개인의 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자기 방어, 긴급피난, 정당방위의 경우 허용 되지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 수색활동

  • 민간경비원의 수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의 수색에는 사생활침해, 희생자의 손해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다.
  • 민간경비원의 수색활동은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경찰과의 협조 또는 준경찰로 활동할 경우는 제외된다. (민간경비원이 일반 시민에게 심문이나 질문을 할 경우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3) 민법상의 권리

  •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진다. 
  • 민간경비원 또는 경비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일반민사책임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4) 비렉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 일반 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한국의 청원경찰)
  •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에 부업으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

2 일본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1)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순수 일반 사인과 동일한 지위로 취급되며, 그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2) 현행범 체포

현행범이나 범행 직후의 범인은 현행법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법성이 조각된다'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을 배제하여 범죄를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사유들을 일컫는다.
위법성 조각의 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3. 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1) 경비원의 형사법상 지위

  • 민간경비원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감금행위가 위법성 조각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특수경비원은 권총과 소총등의 무기 소지가 가능하지만 목검은 소지할 수 없고 수사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 특수경비원은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주요 시설의 책임자 또는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한다.

(2) 경비원의 민사법상 지위

  • 민간경비업은 법인만 설립이 가능하며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원이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경비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강제하고 있다.
  • 특수경비원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진다.

(3) 경찰과의 법적 지위 상호비교

구분 경찰(공경비) 경비원(민간경비)
범인체포권 범인체포권한 있음 범인체포권 없음 단,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등에 해당되면 위법성 조각됨 
증거능력 증거능력 인정 법정에서 증거로 원용될 경우 증거능력 인정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배상법 민법상 불법행위


(4) 경비업법의 행정적 통제

경비업의 허가 등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고,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4. 한국의 청원경찰

(1) 도입배경과 정의

급속한 경제 개발과 발전으로 늘어나는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체 하고 경찰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조직된 자체경비의 일종이다.

 

(2) 청원경찰의 직무 및 임용

  • 직무 : 청원주와 배치된 구역의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임용 : 청원주가 임용하고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급여등 경비 부담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각종 수당과 기타 발생하는 비용등은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의 지위

① 형사법상 지위 : 청원경찰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가 적용된다.

민사상 지위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 할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 벌칙

직권남용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불법행위 :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 적용,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할 경우 국가배상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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