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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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경비의 개념

(1) 민간경비의 의미

  • 개념: 법인에게 고객(특정인, 법인)이 일정 요금을 지불 하고 신체나 재산 보호등의 대가를 받기위한 도급계약관계
  • 구분: 공경비는 실력행사에 있어 강제력이 있지만 민간경비는 실력행에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 영리성 추구: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범죄예방, 재산보호, 사회질서유지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 자체경비 포함 여부: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계약경비를 전제로 경기업법을 정립하고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경비, 형식적 의미의 경비

  • 실질적 경비개념: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자율방범 등을 포함한 고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사회적 손실감소,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활동
  • 형식적 경비개념: 실정법인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며, 형식적 개념으로 이해 할 때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명확히 구별된다.

※ 형식적 의미의 경비활동

  • 시설경비: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 예방
    호송경비: 현금, 유가증권,귀금속,상품 등의 물건을 운반 시 도난이나 화재등의 위험 예방
  • 기계경비: 설치 된 기기에 의해 감지및 송신된 정보를 대상시설의 관제시설로 수신하여 도난이나 화재등의 위험 예방
  •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및 보호
  • 특수경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항,항공기,원전등의 국가보안목표시설(국정원장 지정)과 통합방위법 제21조 4항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도난, 화재와 그 밖의 위험 예방

(3) 광의의 경비개념과 협의의 경비개념

  • 광의의 민간경비: 방범, 방재, 방화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비활동이다. 공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민간경비를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 협의의 민간경비: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
  • 최협의의 민간경비:생명, 신체,재산보호, 질서유지등의 범죄예방활동

(4)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비개념

  • 영미법계 : 경찰(공경비)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대륙법계 민간경비 보다 폭 넓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 대륙법계 : 경비업무를 경찰(경찰)의 고유의 업무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간경비는 경찰(공경비)의 지도/감독 하에 범죄예방을 제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2. 공경비의 개념

(1) 의의/특성

  • 공경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비(검찰, 경찰, 교정기관, 소방서)
  • 통치권에 의한 체포, 수사, 범죄예방, 교통통제 등과 같은 사법강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

(2)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제이론

  • 순수공공제: 국방, 경찰, 소방, 외교 처럼 정부나 공공부문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 치안을 순수공공제로 본다면 민간경비가 발달 할 여지가 축소된다.
  • 비경합성 :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여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 비배제성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배제 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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